안녕하세요, 에피의 일상입니다!
벌써 짧은 주말이 지나가고
한주의 시작이네요!
이번주 금요일이면 10월이 다가오는데요
한가지 잊지 마셔야 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9월 30일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집중단속 기간동안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등록 반려견은 반려견 놀이터, 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출입이
제한된다고도 합니다.
자진신고 대상인 동물은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해당합니다.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을 하셨더라도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줄, 가슴줄 미착용 시
1차 적발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개물림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
많은 보완점들이 필요해보였는데요,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
동물등록 홍보 및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책임감 있는 반려인이 되어
반려동물과의 함께하는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 들고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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