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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피의 일상입니다!
지난주 백신패스 적용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오늘부터 확대된 백신패스가 시행됩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가
없다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방역패스의 발급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증면서, PCR음성확인문자,
예외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수기 명부는
더이상 금지되는 것인데요,
백신 미접종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이용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부과되는데요
사업주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용자 또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시설을 이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아니라 사업주는 과태료 외에도
영업정지의 행정처분도 받게됩니다.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백신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맞아야
백신패스를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도래하는
18살 이상 성인은 오늘 13일부터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백신패스의 기간과 적용 시설 잘 확인하시고
이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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