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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8인까지 모임 가능? 거리두기 조정안 총정리! (10월 18일~31일)

by 몽상아트AI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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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2주씩 연장되는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지금 몇명까지 모일 수 있지?'

'식당 몇시까지 있을 수 있지?'

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10월 15일 오늘 오전 발표된

따끈따끈한 거리두기 지침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해당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됩니다.

 

하지만 일부 방역수칙은

다소 완화되었는데요,

세부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최대 8명의 사적모임 (4+4) 이 가능해집니다.

4단계에서 시행되던 6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저녁 6시전후 구분없이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하여

최대 10명의 사적모임 (4+6) 이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했던 완화된 인원기준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됩니다.

4단계 지역에서도 최대 8인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능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 카페등이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게 완화되었고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경우에는

식당, 카페는 현재와 같이 22시까지 운영이지만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이

24시까지로 완화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스포츠 경기는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해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

.

 

일일 평균 확진자수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거리두기 3,4단계가 유지되고 있는만큼

개개인의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다음달 시행 예정인

단계적 일상회복까지 무사히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모두들 건강조심하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피의 일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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