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피의 일상입니다!
요즘 '위드코로나', '백신패스'
등으로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백신 패스가 무엇인지 알려드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대비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넘겼다고 합니다.
조기에 예방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에 70%의 접종률을 도달한 것인데요,
10월 말까진 전 국민의 70% 접종 완료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11월 초로 계획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방안 가운데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패스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시행을 계획 중인 제도입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치로,
백신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요,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기회를 얻지 못한 저연령층
또는 접종을 선택에 맡긴 청소년층에
대하여는 백신패스 적용에 예외를 둔다는 방침입니다.
백신의 많은 부작용과
평소 건강문제로 인해
백신을 선택적으로 맞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
'백신패스' 도입에 많은 반발이
따를 것으로 보였는데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되었습니다.
청원인은 미국, 영국 질병청에 보고된
부작용 중증사망자는
코로나 사망자 수를 훌쩍 넘기고 있고
우리나라도 청와대 게시판에
억울한 상소는 끊이질 않고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개인 질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 등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백신을 강제할 수 없으며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는
회사, 사회에서 눈치를 받고 있으며
단체입장제한이라는 패널티는 사회분열과
인간 기본권침해로 위헌소송의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최근 늘고 있는 돌파감염 사례를 두고
미접종자만 단체 사회생활에 제한을 둬
얻는 손해배상 문제를 언급하며
'코로나보다 사람이 먼저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길 바란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는 선택의 자유이지만
이러한 '백신패스'가 도입되면
강제적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백신패스를 도입할 수 있을지,
백신 패스의 효력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는 외국 사례를 분석하고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여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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